㈜디케이유업은 각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유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운반하여
재활용처리 공정을 거친 후 친환경적고 경제적인 연료 제품으로 생산 · 판매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 2 조 4 에 따라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디케이유업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4 조의 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따라 ’06 폐유 ’ 중 ‘06-01 폐광물유 와 ‘06-03-00’ 그 밖의 폐유 를 대상으로 재활용 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폐기물관리법 제 4 조의 2 제 1 항 관련 | 종류 | 분류 | 세부분류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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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폐유 |
06-01 폐광물유 |
06-01-01 폐윤활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 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 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 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
06-01-02 폐연마유 · 비수용성폐절삭유 · 폐열처리유 | 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 | ||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 | 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 ||
06-01-04 폐연료유 | |||
06-01-07 폐절연유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 | ||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 | 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 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 ||
06-03-00 그 밖의 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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