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 진단부터 전문가 상담까지 한 번에 해결하세요"

상담바로가기
실제고객후기 보기

OUR BUSINESS

㈜디케이유업은 지정폐기물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운반하여 정제시설 및 설비를 통해
고도화된 재활용처리 공정을 거친 후 다양한 제품군으로 생산 · 판매하고있습니다

㈜디케이유업은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 전문업체입니다.

㈜디케이유업은 각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유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운반하여
재활용처리 공정을 거친 후 친환경적고 경제적인 연료 제품으로 생산 ·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 2 조 4 에 따라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처리 대상 폐기물

㈜디케이유업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4 조의 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따라 ’06 폐유 ’ 중 ‘06-01 폐광물유 와 ‘06-03-00’ 그 밖의 폐유 를 대상으로 재활용 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폐기물관리법 제 4 조의 2 제 1 항 관련
종류 분류 세부분류 정의
06
폐유
06-01
폐광물유
06-01-01 폐윤활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 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 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 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폐연마유 · 비수용성폐절삭유 · 폐열처리유 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 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07 폐절연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 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 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

  1. 액체 상태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이나 유동으로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 포함)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연락처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 가능합니다.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절차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506호
사업자등록번호 : 827-03-02874
이메일 : oumint23@naver.com
대표번호 : 051-782-9071

COPYRIGHT © 2025 MIN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