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석유사업법령 하에서는 석유대체연료의 범위가 한정되었으나, 2024 년 8월 7일 석유대체연료 생산 사용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석유대체연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국내 제도권 안에서도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한 물질을 가지고도 석유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디케이유업에서는 기존 등유, 경유, 중유의 기능을 대체하는 동시에 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석유대체연료 제품을
개발·생산해오고 있습니다.
제2 조 4. “석유정제업”이란 석유 친환경정제원료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를 정제하여 석유제품 (부산물인 석유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 조 3 의 2.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디케이유업에서는 폐유 재활용 처리를 통해 산업별로 요구하는 규격에 맞도록 품질개선 공정, 경질화 또는 중질화 처리 등의 추가공정을 통해 균질화되고 친환경적인 석유대체연료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종류 | 특징 | 적용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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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유 | ㈜디케이유업에서 생산되는 A 중유 (Bunker A) 는 황 및 질소 함유량이 현저히 낮아 친환경적이며, 점도가 낮아 취급이 편리합니다. 또한 유동점이 낮아 별도의 가열시설이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경유 및 등유 대체용 연료 *대도시 등 환경규제가 엄격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소형 보일러 소형 선박 등 |
C중유 | 석유화학사에서 부산물로 생산된 중질성분을 배합해 C 중유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높은 밀도와 열량을 갖는 동시에 점도가 낮아 취급이 편리하며 유동점이 낮아 실온 특히 여름철에 별도로 가열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중유대체용 연료 발전용보일러 공업용보일러 대형내항선, 외항선 등 대형 선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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